1. 서울시, 88 주택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2024년 12월 5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8·8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25.0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이 조치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강남·서초 등 주요 구역도 포함
서울시가 이번에 해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도 포함된다. 이 지역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 곳으로, 27.29㎢ 면적 중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수서역세권 일대(0.7㎢)와 개발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구역들이 포함됐다. 특히 강북구 수유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의 허가구역도 해제되어,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서리풀 일대 일부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반면, 서리풀 일대의 일부 사업구역인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서 일부 구역에 대한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결과이다.
4.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정 계획
서울시는 향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해제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안정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이번 8·8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강남과 서초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계획이 실현되면, 향후 주택 수급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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