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부동산/경제 관련

썸머타임, 정말 필요할까? 트럼프의 결정과 그 배경

by 코스티COSTI 2024. 12. 30.

목차

 

1. 썸머타임의 정의와 기원

썸머타임은 여름철 해가 빨리 뜨는 계절에 시간을 앞당겨 활용하자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Daylight Saving Time)"이라 부르며, 직역하면 "일광 절약 시간제"라는 뜻이죠. 이 아이디어는 1784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처음 제안했는데, 당시 그는 파리에서 사람들이 양초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프랭클린은 "아침 해가 떴을 때 활동하면 양초를 덜 사용할 수 있다"며, 심지어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냈습니다. 이후, 1916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1차 세계대전 중 에너지 절약을 위해 썸머타임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죠.

 

2. 썸머타임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에너지 절약: 썸머타임은 원래 저녁 시간에 인공 조명 사용을 줄여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구의 효율이 낮아 조명이 차지하는 전력 소비량이 컸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 여가 시간 증가: 햇볕이 있는 시간에 퇴근하면 야외 활동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 사회적 효과: 일찍 활동을 시작하면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밝은 시간에 퇴근하면 치명적인 교통사고 발생률도 감소한다고 하죠.

 

단점

  • 현대의 에너지 소비 패턴 변화: 요즘은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며, 썸머타임이 오히려 전력 소비를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LED 조명의 보급으로 조명에서의 전력 절감 효과도 미미해졌습니다.
  • 시차 적응 스트레스: 썸머타임으로 시간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 운영 비용: 항공, 금융 등 시간 정밀도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시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3. 트럼프의 폐지 논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썸머타임 폐지를 주장하며, 많은 미국인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약 68~75%가 썸머타임 제도를 싫어한다고 하죠. "시간을 바꾸는 게 귀찮다"는 단순한 이유부터, "건강에 해롭다"는 우려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상원은 썸머타임을 1년 내내 유지하는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는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선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4. 다른 나라의 상황과 한국의 사례

현재 썸머타임을 시행 중인 국가는 약 70개국입니다. 주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활용 중이죠. 하지만 점차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폐지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썸머타임을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1948년 미군정 시절부터 약 10년간 시행되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부활했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해야 하는데, 퇴근 시간이 그대로다"라는 불만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5. 썸머타임의 미래

썸머타임은 한때 에너지 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와 산업적 비용을 고려하면 폐지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의 주장처럼 썸머타임이 실제로 폐지된다면, 이는 단순히 시간 제도의 변화가 아닌, 현대 사회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건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썸머타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썸머타임 #트럼프 #에너지절약

사업자 정보 표시
코스티(COSTI) | 김욱진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38, 루미아트 12층 1213호 (중동) | 사업자 등록번호 : 130-38-69303 | TEL : 010-4299-8999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경기부천-129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