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으로,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력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가족(이웃) 등을 포함한다. 돌봄 책임을 분담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력자.
-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 아동 4명 이상: 돌봄조력자 2명 이상 필요.
3. 사업 운영 현황
이 제도는 작년 6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 4,298명(3,993가구)이 혜택을 받았다. 시군과 경기도가 사업비를 50%씩 부담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18개 시군에서 약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올해 참여 시군
올해 지원 대상 지역은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등 18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 주민이라면 신청 요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돌봄조력자의 위임장.
- 신청 양육자 본인의 신분증 및 관련 서류.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에서 접수.
- 접수 시작일: 2025년 2월 3일부터 가능.
6. 문의 및 유의사항
신청 전 거주 지역의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돌봄 시간 증빙 및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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