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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세금관련

최대 4,650만원 절세 기회, 통합고용세액공제 지금 신청 가능한 이유

by 코스티COSTI 2025. 3. 30.

시작하며

직원을 채용하면 돈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다. 실제로 4대보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을 쓰기 꺼리는 소상공인도 많고, 그래서 무인카페나 무인세탁소처럼 비대면 점포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을 쓰지 않으면 결국 사업의 확장은 어렵고, 그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정부는 직원 한 명만 추가로 고용해도 최대 4,650만원까지 세금에서 빼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제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한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무엇인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고용을 늘린 사업자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제도이다. 정규직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 동안 1인당 4,6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세금 감면 수준

  • 수도권 외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1인당 최대 1,550만원 × 3년 = 4,650만원
  • 수도권 중소기업은 1인당 1,450만원 × 3년 = 4,350만원
  •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수도권 외는 1인당 950만원 × 3년 = 2,850만원

2) 대상 기업 구분

  • 중소기업: 3년간 적용
  • 중견기업: 3년간 적용
  • 대기업(일반기업): 2년간 적용

 

2. 신청 요건은 단 2가지

1)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호텔, 주점, 마사지샵 등 일부 업종만 제외된다. 세무사, 병원, 커피숍, 부동산 임대업 등은 모두 가능하다.

2)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전년도보다 직원 수가 1명이라도 늘어나면 대상이 된다. 만약 올해 처음 개업했다면 전년도 근로자 수가 0명이므로 직원 수가 1명만 되어도 해당된다.

 

3. 신규 사업자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예를 들어,

  • 올해 7월에 개업했다면, 1년치 중 절반인 0.5명 증가분만큼 혜택 적용
  • 이 경우 세액 공제도 절반인 약 775만원 수준으로 계산
  • 개업 시점과 고용 시점이 어긋나도 월수 계산으로 반영됨

 

4.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정청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세무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정청구 시 주의할 점

  •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정청구 중 다른 문제(예: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가 발견되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음
  • 직접 하기보다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

 

5.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리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은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프리랜서, 3.3%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4대보험 미가입자)
  • 1년 미만 근로계약 또는 하루 2시간 근무 등 단시간 근로자
  • 대표자 및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이 제도는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하며, 가짜로 급여를 주는 '가공 급여'로 적발되면 추징 + 40% 가산세 + 10년치 과세까지 가능하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6. 공제받은 후 유의할 점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3년간 고용 유지 조건이 있다. 만약 중도에 퇴사자가 생기고,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받은 공제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 사후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추징당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는 면제
  •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면, 퇴사 시점에 맞춰 새 직원 채용도 방법이다

 

7. 실제 공제 금액 계산 시 알아야 할 것

  • 세액 공제는 100% 다 돌려주는 게 아님
  • 공제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
  • 즉, 실질 혜택은 전체 공제액의 약 80% 수준

예: 1,550만원 공제받으면 → 실제 절감액은 약 1,240만원 수준

 

8. 한눈에 보는 세액공제 기준표 (2025년 기준)

구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청년(34세 이하) 1,450만원 1,550만원
일반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적용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 청년 외에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고령자 등 포함

 

마치며

직원을 1명 더 채용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지금 당장 고용했거나, 이미 고용했더라도 지난 5년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도 가능하고, 고용 인원 계산이 까다롭더라도 세무사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범위이다. 인건비가 걱정되어 사람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는 게 좋다. 놓치면 정말 아쉬운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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