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양도소득세를 쉽게 납부해보자!
일단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양도소득세(국세)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지방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국세) + 주민세(지방세)
양도소득세 하나만 납부하면 안 됨!
※ 참고로 양도소득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안 붙어서 좋습니다.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붙음)
1) 일단 양도소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 줍니다.
홈텍스 링크: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고, 아래의 그림의 순서대로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선택해주세요.
순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떠요.
그러면 위의 화면에서와 같이 '조회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떠요.
그러면 '체크'를하고 '납부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새창이 뜨고 이체할 은행계좌번호 및 몇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 붙어 다니는 주민세 납부하기!
주민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 링크: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납부하기'를 클릭!
이때, 조회 기간을 알맞게 설정하고~
저는 보통 바로 '검색'을 클릭하고, 검색 결과가 안나올땐 1년으로 조회기간을 설정해서 '검색'을 클릭해줘요.
검색결과가 나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카드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할부로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해보면 처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등록할 때 빼고는 간단하고 쉬워요.
※ 저 같은 경우엔 오늘까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었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서 부동산 잔금일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마감일까지 CMA통장에 넣어놓고 매일매일 이자를 챙겼다가 마감일인 오늘 양도소득세+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저같이 납부를 할 때는, 납부 마감일 까먹지 말고 꼭 납부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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