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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티 이야기/생활정보

2026년 개정세법, 창업과 직원 채용 전에 꼭 봐야 할 변화

by 코스티COSTI 2026. 5. 6.

시작하며

2026년 개정세법은 “작게 바뀐 것 같지만, 계산해보면 차이가 큰” 쪽에 가깝다. 내가 온라인 도소매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세금은 나중에 맞추려 하면 늘 늦다는 점이다. 창업 지역, 직원 근무 기간, 법인 이익 구간만 놓쳐도 몇백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1. 창업 세액감면은 수도권에서 더 꼼꼼히 봐야 한다

올해 창업을 생각한다면 먼저 지역부터 봐야 한다. 2025년까지는 수도권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청년 창업자가 큰 폭의 감면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수도권 여부가 더 크게 보이고, 서울·인천·경기 창업자는 100%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수도권 밖 청년 창업은 100% 감면 여지가 남아 있지만, 수도권 안에서는 75% 감면과 최저한세를 함께 봐야 한다.

(1) 송도나 청라처럼 예전엔 유리해 보이던 곳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예전에는 수도권 안에서도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빠져 유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 안이냐 밖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

① 내가 창업 전에 먼저 볼 것들

  • 사업장 주소: 서울·인천·경기인지 먼저 본다.
  • 대표자 나이: 청년 창업 요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 업종: 감면 대상 업종인지 따로 살핀다.
  • 최저한세: 감면율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실제 납부액을 다시 본다.

 

🧾 창업 지역에 따라 체감 차이가 이렇게 갈린다

창업 상황 2026년에 먼저 봐야 할 점
수도권 청년 창업 75% 감면과 최저한세를 같이 계산
수도권 밖 청년 창업 100% 감면 여지 확인
수도권 비청년 창업 감면 폭이 작아질 수 있어 세후 이익부터 계산
영세 사업자 매출 요건이 올랐지만 수도권이면 100%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됨

 

2. 직원 채용은 ‘뽑은 날’보다 ‘1년 버틴 뒤’가 더 중요해졌다

내가 사업하면서 가장 조심했던 비용이 인건비다. 사람을 뽑는 일은 세액공제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든 점은 반갑지만,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더 중요해졌다.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보던 흐름이 있었지만, 개정 뒤에는 실제로 1년 이상 일했는지가 핵심이다.

(1) 예전처럼 계약서만 믿고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다

직원을 채용하자마자 공제액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위험하다. 3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계산이 달라진다. 이제는 “이 직원이 1년 이상 함께 갈 수 있나”를 먼저 봐야 한다.

① 내가 채용 전에 적어두는 것들

  • 업무가 오래 갈 자리인지 먼저 본다.
  • 급여와 역할이 맞는지 초반에 분명히 한다.
  • 1년 뒤 공제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 직원 수 유지 부담은 줄었지만, 짧은 근무자는 기대하면 안 된다.

 

💼 직원을 뽑기 전 이런 질문부터 해보면 계산이 편하다

질문 내가 보는 이유
이 자리가 1년 이상 필요한가 실제 근로기간 요건 때문에 중요하다
청년 등 우대 대상인가 공제액 차이가 생긴다
수도권 사업장인가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난다
퇴사 가능성이 큰 자리인가 세금 혜택보다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3. 법인 사업자는 세율 1%p 인상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법인세율도 다시 올라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로 보는 흐름이다. 전 구간이 1%p씩 올라가니, 순이익이 꾸준히 나는 법인은 미리 자금계획을 손봐야 한다.

(1) 작은 법인일수록 1%p가 더 크게 느껴진다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남는 돈이다. 순이익 2억원 이하 법인은 9%에서 10%로 올라가는 차이가 작아 보여도,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생각하면 체감이 커진다.

① 내가 법인이라면 올해 먼저 손볼 것들

  • 월별 손익을 미리 나눠 본다.
  • 대표자 급여와 배당 계획을 함께 본다.
  • 비용 증빙은 늦게 몰아서 챙기지 않는다.
  • 2027년 3월 신고분에 반영될 수 있어 올해 장부부터 깔끔하게 둔다.

 

4. 부가가치세와 근로자 관련 변화도 놓치면 불편해진다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3%에서 4%로 올라간 흐름이 눈에 들어온다. 물건을 팔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은 이제 더 부담이 커진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챙겨야 하는 업종도 늘어난 만큼,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1인 사업자는 신고 때 빠뜨리지 않게 봐야 한다.

(1)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비과세와 교육비도 챙겨볼 만하다

자녀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흐름으로 바뀌고, 어린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쪽에서 볼 여지가 생겼다. 급여를 받는 입장이라면 회사에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는지 한 번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① 연말에 몰아서 보지 말고 미리 챙길 것들

  • 자녀보육수당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들어가는지 본다.
  • 학원비 결제 내역은 버리지 않고 모아둔다.
  • 회사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미리 물어본다.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흐름도 사업자라면 계속 확인한다.

 

마치며

2026년 개정세법은 한마디로 “지역, 근무기간, 이익 구간”을 다시 보라는 신호다. 창업자는 사업장 주소부터 보고, 직원 채용을 앞둔 사업자는 1년 이상 함께 갈 수 있는 자리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법인은 세율 1%p 인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올해 장부와 현금흐름을 같이 봐야 한다.

내가 사업을 해보니 세금은 큰돈을 벌고 나서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 주소를 정하고, 첫 직원을 뽑고, 첫 신고를 할 때 이미 차이가 난다. 올해 창업이나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감면율 숫자만 보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실제 납부액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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