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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KOMCA 개정 핵심 확인

by 코스티COSTI 2026. 8. 7.

시작하며

AI 음악 저작권 등록을 두고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곡이면 모두 등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26년 8월 3일부터 달라진 부분은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을 무조건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 창작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따져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에 가깝다. 수노(Suno) 같은 인공지능 작곡 도구를 이용한다면 단순히 결과물만 남길 게 아니라 작업 과정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AI 음악 저작권 등록 2026년 달라진 신고 조건 정리
AI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KOMCA 개정 핵심 확인

 

1. AI 음악이면 이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

먼저 '인공지능을 썼다'와 '인공지능이 전부 만들었다'를 구분해야 한다.

2026년 8월 3일 이후 접수하는 인공지능 활용 음악저작물은 새로운 신고·등록 방식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인공지능 사용 자체가 곧 등록 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대로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등록을 생각한다면 다음 부분을 구분해 두는 편이 낫다.

  • 작곡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했는지
  • 편곡 과정에 사용했는지
  • 작사에 활용했는지
  • 가창에 사용했는지
  • 연주 등 다른 영역에 활용했는지
  • 사람이 직접 만든 부분은 어디인지

예를 들어 내가 멜로디와 가사를 직접 만들고 일부 편곡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경우와, 짧은 명령어만 입력해 완성된 곡을 그대로 얻은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사람이 무엇을 창작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수노에서 프롬프트만 넣어 만든 곡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수노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문제가 나온다.

"내가 명령어를 직접 작성했으니 내가 만든 음악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인공지능이 결과물을 생성했고, 그 결과물을 별도의 실질적인 창작 과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해당 부분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노로 곡을 여러 번 생성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인간의 창작 기여가 충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앞으로는 이런 차이가 커질 수 있다.

단순 생성 → 결과물 선택 → 완성

이 과정과,

직접 작사·작곡 → 인공지능 활용 → 구간별 수정 → 구조 변경 → 편곡 작업 → 최종 완성

과정은 인간이 개입한 정도를 설명할 때 차이가 난다.

다만 여기서도 조심할 부분이 있다. 몇 퍼센트 이상 사람이 작업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식의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

개정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사례가 쌓이면서 구체적인 판단 지점도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3. AI 음악 작업 파일을 왜 남겨둬야 할까

인공지능 음악을 계속 만들 생각이라면 결과 음원만 저장하는 습관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신고 내용만으로 인간의 창작 기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확인이나 심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창작 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등록까지 생각하고 작업한다면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해 두는 게 실용적이다.

  • 초기 가사와 수정본
  • 직접 만든 멜로디 자료
  • 프로젝트 파일
  • 편곡 전후 파일
  • 생성 후 사람이 수정한 과정
  • 작업 날짜를 구분할 수 있는 버전별 파일
  • 인공지능을 어느 부분에 이용했는지 정리한 기록

무조건 많은 자료를 쌓아두라는 뜻은 아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창작했다"라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보여줄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최종본만 남기고 중간 파일을 지우기 쉽다. 인공지능 음악은 오히려 중간 과정이 자신의 창작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완성본과 작업본을 폴더부터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 편하다.

 

4. AI 사용 사실을 숨기면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

이번 변화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신고 의무다.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면 활용 사실과 해당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굳이 적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낫다.

허위 신고나 관련 규정 위반에는 사용료 지급 보류, 신탁계약 해지, 위약벌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고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감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AI를 썼느냐보다 어디에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무엇을 창작했는지를 구분해서 남기는 것이 먼저다.

특히 공동 작업이라면 더 복잡해진다. 사람끼리의 창작 지분 문제에 인공지능 활용 영역까지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작사했고 누가 멜로디를 만들었는지, 어떤 작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했는지를 작업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훨씬 수월하다.

 

5. AI 작곡가에게 불리하기만 한 변화는 아니다

이번 개정을 '인공지능 음악도 전부 저작권 등록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반대로 '인공지능 음악은 여전히 등록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따져볼 부분은 인간의 창작 기여다.

이 변화가 흥미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곡과 편곡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코드 진행을 바꾸거나 멜로디를 수정하고, 곡 구조를 다시 짜거나 가사를 직접 손보는 등 자신의 창작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반대로 클릭 몇 번으로 생성한 결과물만 계속 쌓는 방식이라면 자신이 어느 부분을 창작했는지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음악 공부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더 쓸모가 생긴 셈이다.

도구가 만들어준 첫 결과물을 완성품으로 보는 사람과 그 결과물을 재료로 다루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치며

AI 음악 저작권 등록에서 먼저 챙길 것은 인공지능을 사용했는지 숨기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과 AI를 활용한 부분을 구분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다.

2026년 8월 3일 이후 등록을 준비한다면 작업 파일부터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낫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최신 신고·등록 규정과 제출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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