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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티 이야기/생활정보

혼자서도 가능한 통장압류 방법! 판결문으로 채권 회수하기

by 코스티COSTI 2025. 4. 8.

시작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통장압류이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채권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권원 확보부터 전자소송으로 통장 압류 신청서 제출까지 실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하며,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 비용 정보까지 모두 포함했다.

 

1. 통장압류 전 준비: 집행권원 확보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

1) 집행권원 종류

  • 승소 판결문
  • 지급명령 결정문
  •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문
  • 공정증서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한 채무변제 약정)

이 중에서도 일부 문서에는 자동으로 집행문이 붙어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2) 집행문 발급 여부 확인

  • ① 지급명령 결정문, 소액사건 이행공고 결정: 집행문 자동 포함 → 별도 발급 불필요
  • ② 승소 판결문, 조정조서 등: 법원에서 송달확정증명서 + 집행문 발급 신청 필요
  • ③ 공정증서: 공증을 진행했던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 바로 발급 가능

 

2. 채무자 은행 정보 파악

통장을 압류하려면,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을 알아야 한다.

1) 은행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예전에 계좌이체해 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압류 대상으로 지정하면 된다.

2) 은행 정보를 모를 경우

  •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채무자 은행 파악
  •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정보 확보 가능

 

3.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통장을 압류할 은행이 정해졌다면, 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인터넷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소 접속 → ‘법인명’ 검색 (예: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필요한 만큼 각 은행의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2) 은행이 여러 개인 경우

채권 금액을 은행별로 나누어야 함

예: 총 채권금 1,000만원일 때, 국민은행 80% (800만원), 신한은행 20% (200만원)

 

4.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다음은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1) 공동인증서 로그인

채권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2) 신청서 작성 경로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 → 전자소송 진행 동의 체크 → 청구금액, 이자, 집행비용 등 입력

 

5. 신청서 작성: 청구 금액과 집행비용

청구금액은 판결문 또는 결정문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 입력해야 한다.

1) 청구 금액 입력

  • 원금: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적힌 금액
  • 이자: 결정문에 명시된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
  • 집행비용: 인지대 + 송달료 포함. 현재 기준으로 34,200원

 

6.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정보 입력

1)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주민번호는 모를 경우 비워도 무방

2) 제3채무자 정보 (은행)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정보 입력 예: 상호, 대표자 이름, 본점 주소 등

 

7. 집행권원 입력 및 첨부 파일 등록

집행권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단계이다.

1) 집행권원 번호 입력

판결문, 지급명령 등에는 고유 번호가 있으며, 이를 입력하면 자동 조회됨

발급번호란에는 고유 번호 중 중간 숫자 부분 입력

2) 서류명 입력 및 첨부

서류명: 예) 판결 정본, 지급명령 결정 정본 해당 서류는 스캔 후 PDF 파일로 첨부

 

8. 신청 이유 및 별지 목록 첨부

1) 신청 이유 작성

왜 통장압류를 신청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

예: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판결금 회수를 위해 통장압류를 신청합니다.”

해당 내용을 PDF 파일로 저장해 첨부

2) 별지 목록 작성

압류 대상 계좌 및 은행 정보 정리 직접 작성한 별지 문서를 PDF로 저장하여 첨부

 

9. 진술최고신청서 및 기타 서류 첨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진술최고신청서를 꼭 추가해야 한다.

1) 진술최고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필요한 내용 자동 생성 출력 또는 PDF 저장하여 첨부

2) 추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확보 시)
  •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확정 증명서)

이러한 서류는 신청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10. 신청서 최종 확인 및 비용 납부

모든 서류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신청서 미리보기

작성된 모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누락되거나 오탈자 있는지 체크

2) 비용 납부

인지대 + 송달료 납부 현재 기준으로 34,200원이며, 신청 단계에서 납부 안내됨

 

11. 압류 후 은행의 진술서 확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은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진술서 제출

채권이 정당한지, 이중 압류가 없는지, 계좌 잔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은행이 진술서를 제출함

예: 채권자가 1,000만원 압류했는데, 은행이 해당 금액 전부 인정하는 경우 →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추심 가능

2) 채권 추심 실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해당 은행 방문 은행 창구에서 결정문 확인 후 통장에 있는 금액을 채권자가 추심 가능

 

마치며

통장압류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단계씩 정확히 따라가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직접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채권자 본인이 쉽게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집행에 나서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통장압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 방법 중 하나이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을 진행해보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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