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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티 이야기/생활정보

새출발기금 신청 후 받은 채권양도 통지서, 왜 왔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by 코스티COSTI 2025. 4. 4.

시작하며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새출발기금은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러 금융회사와의 조율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서류나 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신청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 통지서’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되는 채권양도 통지서의 의미와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1. 채권양도 통지서가 도착한 이유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과정은 일반적인 개인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 절차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전(양도)한다는 점이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게 된다.

  • 내가 신청한 금융회사 중 일부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그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넘어간 경우

이 경우 채권자는 기존 금융사가 아닌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뀌게 되며, 이 변경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 통지서이다.

 

2. 채무조정이 확정되었는데 왜 또 통지서가 오는지?

신청인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미 채무조정이 확정되었는데 왜 우편물이 또 오는가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동의율 50% 이상 확보

  • 전체 금융기관의 의결권 중 50%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은 확정된다.
  • 부동의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2) 동의하지 않은 금융사는 채권을 새출발기금으로 매각

  • 새출발기금이 그 채권을 인수하게 된다.
  • 그 결과, 신청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게 된다.

3) 이미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권이라면 추가 행동은 필요 없음

  •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권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 조치가 없다.

 

3. 동의율 50%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가?

의결권 기준 50% 미만의 동의로 채무조정안이 부결된 경우도 있다. 이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① 채무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음

  • 이 경우, 동의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권은 채무조정안에서 빠진다.

② 하지만 새출발기금에서 채권 인수 가능성 존재

  • 동의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③ 그 이후, 신청자가 다시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 포함 요청 가능

  • 단, 이때는 새출발기금에서 양수한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진다.

 

4. 꼭 확인해야 할 점

신청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처음 신청한 금융기관의 채권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일부 누락될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조정은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 부동의한 기관의 채권이 새출발기금에 양도되었는지 여부 확인 이 경우 통지서를 받게 되므로, 내용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 채권양도 이후,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확인 확정된 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조치가 달라진다.

 

5. 헷갈릴 땐 꼭 문의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현재 본인의 신청 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부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채무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불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공식적인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용 회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제도이다. 신청 후 받게 되는 채권양도 통지서는 절차의 일환이며, 대부분은 정상적인 진행 과정을 의미한다. 다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 하나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참고하여 차분하게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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