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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티 이야기/생활정보

병원 진단서 봉인 이유와 열어보면 안 되는 진짜 이유

by 코스티COSTI 2025. 4. 1.

시작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 테이프로 봉인된 봉투에 담겨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나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같은 공공기관 제출용 서류가 그렇다. 이때 환자 본인이 '왜 내 건데 내가 못 열어보지?'라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진단서를 봉인해서 주는 이유와, 봉인을 훼손해 열어봤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진료 기록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1. 병원이 진단서를 봉인해서 주는 이유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변조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다. 특히 근로능력평가나 장애심사 같은 경우, 이 서류 하나가 지원금 지급, 복지 혜택, 근로제한 판단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병원에서는 이런 서류의 내용이 중간에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테이프로 밀봉하거나 스티커로 봉인: 봉투를 뜯었다면 외관상 바로 확인 가능하게 한다.

  • 병원 도장 또는 간인을 봉합 부분에 찍는다: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공공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 의사의 직인, 발급 일자 등을 서류에 명시: 병원 발급본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요소이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센터, 병무청 등 공적 기관에 제출할 때 공문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관행이다.

 

2. 봉인을 뜯으면 생기는 문제는?

진단서 봉인을 뜯는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출 시 행정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

  • 공문서 변조 의심: 봉인이 훼손된 경우,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받아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재발급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서류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병원에 직접 확인 전화를 걸거나, 신청자에게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출 지연이 생기는 것이다.

  • 봉인을 뜯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덧붙인 경우, 위조 혐의: 실제로 내용을 손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뜯어서 내용을 열람만 했다면 문제는 크지 않지만, 제출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열어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3. 내 진료 내용이 궁금할 땐 어떻게 확인할까?

진단서를 열어볼 수는 없지만, 그 안의 내용이 궁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에서 어떤 의견을 썼는지, 장애 정도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본인이 알고 싶은 경우, 진료 기록 열람 요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병원 원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필요한 범위 선택 가능: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처방전, CT 사진 등 원하는 항목만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 가족 대리인도 신청 가능: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이메일도 가능: 일부 병원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사본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봉인 관련 행정지침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지자체 담당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단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한 처리: 중요한 부분에는 테이프 처리, 부득이한 경우 봉투 봉합 부위에 간인을 찍도록 함

  • 진단 대상자와 평가 내용은 위조 우려가 있으므로 밀봉 처리가 권장됨

  • 환자는 진단서의 원본을 열람할 수 없지만, 사본으로 언제든지 발급 가능

  • 진단서 봉인된 원본은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별도로 궁금한 내용은 사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지침은 지자체 담당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 기록 연람 및 사본 발급 업무를 위해 참고하도록 마련한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이 직접 병원에 요청할 경우,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서류 등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진으로 저장된 신분증도 병원에서는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요청이 정당하고 적법하다면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5. 꼭 알아야 할 Q&A 정리

질문 답변
진단서 봉인을 뜯으면 불법인가요? 아니지만 제출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진단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가능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능
병원이 봉인 없이 진단서를 주기도 하나요? 간혹 있지만, 공공기관 제출용은 봉인하는 경우가 많음
이메일로 사본 요청도 되나요? 병원 방침에 따라 가능함

 

마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봉인해서 주는 이유는 단순히 환자에게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제출용 서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나 장애 심사용 서류는 내용의 변경이 사회보장 혜택에 직결되므로, 병원에서도 봉인 처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진료 기록을 알고 싶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사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병원에서도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괜히 봉인을 뜯었다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겪는 것보다, 원본은 그대로 제출하고, 사본 요청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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