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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티 이야기/생활정보

의료급여수급자, 병원에서 차별받는 걸까? 진짜 이유 3가지

by 코스티COSTI 2025. 4. 1.

시작하며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괜히 눈치가 보인다", "약도 성의 없이 준다", "진료를 대충하는 것 같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런 느낌이 단순한 기분 탓일까, 아니면 실제로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의료급여수급자 제도에 기반해 병원에서 수급자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에 손해가 아니다

먼저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에 진료비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다. 즉,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수익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수급자 진료를 하면 병원은 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고, 이로 인해 일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적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무려 8,695억원의 미지급액이 쌓이기도 했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병원이 진료비를 늦게 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과거 경험이 일부 의료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비급여 진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

① 비급여 진료가 병원의 수익원

의료수가가 낮은 현실에서, 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한다. 종합병원이나 수도권 대형병원은 특히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비급여 진료 비율이 13%를 넘는다.

② 실손보험 유무의 차이

많은 일반 환자들은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지만, 수급자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1건의 비급여 진료비도 큰 부담이다.

③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기준 이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현실적으로 수급자 입장에서 진료 선택의 폭이 좁다.

이런 구조에서 병원은 자연스럽게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수급자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의 불편함

① 의뢰서 발급의 번거로움

지정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려면 반드시 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의뢰서 없이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② 병원 입장에서도 부담

의뢰서를 지나치게 많이 발급하면 행정기관에 통보될 수 있어 병원도 소극적으로 발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의뢰서에 기재된 상병 외의 질환은 치료하기 어렵고, 이는 복합질환을 앓는 수급자에게 불리하다.

③ 유효기간 문제

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날짜까지 정확히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에게 부담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급자 본인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의료진 역시 행정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4.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정액수가제 문제

① 진료를 많이 해도 수익은 그대로

정신병원은 대부분 적자 상태다. 이런 병원에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들어오면, 정액수가제로 인해 진료를 많이 해도 병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다. 하루 입원비가 6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환자보다 30% 이상 적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② 행위별수가제 전환은 일부만 적용

약제비, 식대, 정신요법 등 일부 항목은 행위별로 바뀌었지만, 기본 진료는 여전히 정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차이로 인해 고가 약 처방이나 질 높은 식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③ 정신병동 집중관리료의 지급 대상 차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는 집중관리료를 지급하면서, 일반 정신병원은 제외되었는데, 2025년부터 일반 정신병원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건강보험환자만 해당되고, 의료급여환자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 문제가 지적된다.

정신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개방병동, 폐쇄병동, 격리 보호실 등으로 나뉘는데, 폐쇄병동과 격리 보호실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치며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진료받을 때 느끼는 차별은 단순한 기분이 아닌,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비급여 진료의 현실, 복잡한 행정절차 등은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도 일반 환자처럼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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