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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티 이야기/생활정보

2025년 자활근로제도 총정리: 조건부수급자 달라진 점 10가지

by 코스티COSTI 2025. 3. 31.

시작하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근로 참여 기준과 수급 조건이 다수 변경되었다. 조건부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제도인 만큼, 이번 개편은 생계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자활근로를 면제받는 경우, 자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턴형 자활근로 기회 확대, 모성 보호 및 저출생 대책 연계 제도 신설 등 다양한 실질 변화가 생겼다. 이 글에서는 실제 조건부수급자나 관심 있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핵심 10가지를 정리한다.

 

1. 조건부수급자라도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조건부과 유예자

미취학 자녀 돌봄, 질병·부상 간병, 대학 재학,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등은 자활근로 조건이 유예된다. 이 경우 반기에 한 번씩 해당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2) 조건제시 유예자

도서벽지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시험 준비생, 실업급여 수급자, 원격대학 재학생, 외국인 수급자 등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활 참여가 면제될 수 있다. 단순 자격 요건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와 판단을 거쳐 결정한다.

 

2. 2025년부터 청년 기준 확대: 자활 참여 면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만 30세 미만이 청년 기준이었으나,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청년 지원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 청년 내일저축계좌: 수급자는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 햇살론유스 등 정책자금 대출: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
  • 자립지원별도 가구 인정 요건: 34세 이하 대학생은 형제자매 집에서도 별도 가구로 인정

이러한 기준 변화는 청년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3. 자활근로 조건 불이행 기준 강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 2025년 기준 불이행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주 22시간 이상 자활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전 통보 없이 1일 이상 연속 불참이 두 번 이상인 경우
  • 월 기준 1/3 이상 불참한 경우
  • 주 2회 이상 무단 결근, 지각, 조퇴 등 반복 시
  • 업무 방해, 타인 폭행, 불성실 근무 등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활근로 실시기관은 서면 안내 후 7일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시·군·구에 조건 불이행 처리를 요청하게 되며, 이후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

 

4. 증빙 서류 강화: 사실조사확인서 추가 제출

시험 준비생, 실업급여 수급자, 원격대학 재학생 등의 자활근로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가 강화되었다. 2025년부터는 기존 서류 외에 ‘사실조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시험 준비생: 시험 응시표, 학원 수강증, 수험서 영수증 등 + 사실조사확인서
  • 대학생: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내역 + 사실조사확인서

사실조사확인서에는 제출 서류 목록과 세부내용, 확인일자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다.

 

5. 인턴형 자활근로 기간 연장으로 민간 기술 습득 기회 증가

인턴형 자활근로는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는 유형이다. 2025년부터 참여 가능 기간이 연장되어 자활센터 외의 업체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상 기술 분야: 전기, 용접, 조리, 운전, 정비, 제과·제빵 등
  • 근무 장소: 시·군·구에서 승인 받은 민간 업체
  • 업체: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
  • 수급자: 실무 중심 기술 습득 및 취업 연계 가능

참여 업체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6. 모성보호 및 육아 배려 근무제 도입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도 다양한 유급 휴일 및 단축근무 제도가 도입되었다. 임신 및 육아와 관련된 참여자의 근무 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내용이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자: 최대 1년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 건강검진 등 유급 인정
  • 공휴일, 대체휴일, 법정 감염병 격리 등도 유급 인정
  • 결혼, 장례 등 경조사도 유급 처리

이처럼 자활근로 참여자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7.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단, 그 외 급여는 유지 가능

자활근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생계급여는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곧바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단, 생활비 출처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장기준 확인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즉, 생계급여 중단 이후의 생활비가 확인되면 그 금액만큼 다른 급여 수급에도 제약이 생긴다.

 

8. 조건 불이행 예외 없이 바로 처리 가능한 상황 추가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경우, 사전 안내 없이도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다.

  • 12개월 내 조건 불이행 사전 안내가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 타 참여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폭력, 폭언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우, 자활근로 기관은 즉시 참여 정지를 안내하고, 가해 참여자를 다른 사업단으로 분리 조치해야 한다. 분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이 또한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

 

9.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 조건 및 이점 요약

인턴형 자활근로는 자활센터가 아닌 민간 업체에서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기술을 배우는 근로 유형이다.

구분 내용
대상 기술 전기, 용접,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참여 업체 시·군·구 승인 받은 민간 업체
업체 혜택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
참여자 이점 현장 경험과 기술 습득, 취업 연계 가능

이러한 제도는 수급자의 자립 가능성을 높이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된다.

 

10. 자활근로 유급 휴일 기준 확대

자활근로 참여자도 공휴일과 법정 휴가 등에서 유급 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다.

  •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 대체휴일 및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휴일
  • 근로자의 날
  • 결혼, 출산, 장례 등 경조사
  • 예비군, 민방위, 건강검진, 교육, 감염병 격리 등

이제 자활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치며

2025년 자활근로 제도는 단순히 일하라는 명령에서 벗어나, 각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조건부수급자라 해도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이 늘었고, 인턴형 근로나 유급 휴일 확대, 청년 기준 완화 등 실제 수급자의 삶을 고려한 조정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 불이행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졌기 때문에, 자활근로 참여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반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실조사확인서 등은 담당 공무원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글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인 분들, 조건부수급자 해당 여부를 따지고 있는 분들이 달라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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