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2026년 1월 2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체육 강습과 관련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핵심은 단순하다. 공식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강습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무자격 트레이너를 고용하거나 강습을 진행한 경우 과태료 상한을 기존보다 최대 3배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는 40대 중반이 되면서 운동을 ‘취미’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헬스장은 단순히 기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
1. 운동을 맡길 사람부터 따지게 되는 변화
짧게 말하면, “누구나 트레이너”라는 구조에 제동을 거는 흐름이다.
(1)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강습 가능해진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경력이나 체형, SNS 활동만으로도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물론 실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만, 자격 기준이 모호했던 것도 사실이다.
① 자격 기준이 왜 중요해졌을까
- 법적 기준 명확화: 공식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만 강습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 안전 사고 예방 기대: 무리한 지도나 잘못된 자세 교정으로 인한 부상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다.
- 소비자 판단 기준 강화: 회원 입장에서 “경력 몇 년”이 아니라 “공식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예전에 등록했던 한 헬스장은 상담 때 화려한 말로 설득을 했지만, 막상 수업을 받아보니 기본 동작 설명이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때 느낀 건 “운동도 결국 사람을 보고 맡겨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개인적 판단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2) 무자격 강습 시 과태료 최대 3배 강화
규정이 있어도 처벌이 약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번에는 과태료 상한을 최대 3배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됐다.
① 왜 처벌 수위까지 건드렸을까
- 형식적 자격 관리에서 실질적 규제로 전환: 단순 경고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구조다.
-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 확대: 개인 트레이너 문제가 아니라, 고용한 시설 측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이다.
- 시장 정리 효과 기대: 자격을 갖춘 인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부동산 자격증을 따던 시절, “자격”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걸 체감했다. 일정 기준을 통과했다는 최소한의 신뢰 장치다. 체육 분야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2. 반복되던 헬스장 폐업, 이제는 다시 못 열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건 이른바 ‘먹튀 영업’ 문제다. 회원권만 받고 갑자기 문을 닫는 사례가 계속돼 왔다.
(1) 사전 공지 없는 폐업, 재등록 제한 가능성
사전 공지 없이 폐업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체육시설 재등록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① 왜 재등록 제한까지 거론됐을까
- 상호만 바꿔 재오픈하는 관행 차단: 기존에는 간판만 바꾸고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있었다.
- 장기 회원권 피해 방지: 6개월, 1년 단위로 결제한 회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 업계 신뢰 회복 시도: 건전하게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분하겠다는 메시지다.
최근 4년간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만5,000건 이상 발생했다는 통계가 공개된 바 있다. 2023년 Korea Consumer Agency 발표 자료에서도 헬스장·피트니스 관련 분쟁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언급됐다. 단순 서비스 불만이 아니라 계약 해지, 환불 거부, 폐업 후 연락 두절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나는 예전에 헬스장 연간권을 고민하다가 3개월권으로 끊은 적이 있다. 이유는 단순했다. “혹시 모를 리스크” 때문이었다. 이런 선택이 개인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도는 그 불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3. 이제는 ‘시설’보다 ‘사람’을 보게 될 가능성
예전에는 헬스장 선택 기준이 이랬다.
“기구 많나?”, “집에서 가깝나?”, “월 이용료 얼마인가?”
이제는 질문이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누가 가르치나?”
(1) 앞으로 헬스장 선택할 때 달라질 점
① 내가 먼저 확인하게 될 것들
-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 여부: 상담 시 자격증 종류와 취득 연도를 물어볼 생각이다.
- 계약 기간과 환불 규정: 장기 결제 전에 중도 해지 조건을 꼼꼼히 본다.
- 사업자 변경 이력: 최근 1~2년 사이 폐업·재오픈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운동은 단순 소비가 아니다. 내 몸 상태와 직결된 활동이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무리한 동작 하나가 몇 달을 고생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요즘 웨이트 강도를 높일 때도 “지금 내 관절이 감당 가능한가”를 먼저 따진다. 지도자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강한 자극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2) 업계 전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① 예상해볼 수 있는 흐름
- 자격 취득 수요 증가: 트레이너 지망생들이 공식 자격을 준비하는 흐름이 늘 수 있다.
- 회원 신뢰 경쟁 심화: “우리 센터는 전원 자격 보유” 같은 문구가 자연스러워질 가능성이다.
- 단기 할인 마케팅 축소: 무리한 선결제 유도보다 운영 안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물론 법안이 발의됐다고 바로 현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 통과 여부, 시행령, 단속 강도에 따라 체감 속도는 다를 것이다. 다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운동 시장을 단순 서비스 업종이 아니라 안전과 소비자 보호 영역으로 본다는 신호다.
마치며
나는 운동을 “내 몸에 대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을 고를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듯, 이제는 헬스장을 고를 때도 자격과 운영 이력을 보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2026년 들어 제도 변화가 가시화된다면, 헬스장 상담을 받을 때 한 가지는 꼭 물어보는 게 좋겠다.
“이 수업을 담당하는 분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
그 질문 하나가 몇 달의 후회와 몇 년의 관리 차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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