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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티 이야기/생활정보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 세금은 이렇게 세팅해야 덜 낭패 본다

by 코스티COSTI 2025. 12. 3.

유튜브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
“아직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하며 미루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거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바로 검색부터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초보 크리에이터들이 ‘사업자 등록 시점’을 잘못 잡아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

 

수익 구조가 단발성이라면 개인 소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처럼 구글 애드센스나 브랜드 협찬을 반복적으로 받는 구조라면 그건 ‘사업’이다.
세법상 명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유형이다.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까지 확인한다.
“구글에서 달러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아냐” 싶겠지만, 실제로는 은행을 통해 다 파악된다.
뒤늦게 걸리면 가산세와 부가세, 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몰아 맞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금액이 크든 작든, 처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두는 게 기본 세팅의 출발점이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면세가 유리할까, 과세가 맞을까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면 직원이 종종 이렇게 묻는다.
“면세로 해드릴까요? 과세로 해드릴까요?”
이때 대다수가 ‘세금 안 낸다’는 말에 혹해서 면세를 선택한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업, 특히 유튜브는 과세 사업자가 유리하다.

 

유튜브 수익 대부분은 해외 플랫폼(구글 등)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세율’로 분류되어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다.
그런데 지출한 비용 — 예를 들어 카메라나 조명, 편집 장비 — 에 붙은 부가세는 과세 사업자만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로 등록하면 그 혜택이 사라진다.

 

즉, 과세로 등록하면 세금은 그대로인데 환급은 받을 수 있고,
면세로 하면 세금은 그대로인데 환급은 못 받는다.
그래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업종에서는 대부분 과세 사업자가 정석이다.

 

광고 수익과 세금계산서,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채널이 커지면 조회수보다 광고나 협찬 수입이 더 커진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라 광고를 집행하는 사업자 성격이 강해진다.
이 수입은 대부분 국내 광고주와의 거래라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

 

간혹 “상대방이 영세하니까 계산서 필요 없다더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게 나중에 문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으로 본다.
광고나 공동구매, 협찬 등으로 국내에서 받은 돈은 반드시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한편, 콘텐츠 제작만 하던 유튜버가 광고 기획이나 마케팅 업무까지 함께 맡는 경우도 있다.
이건 업종이 달라진다.
단순히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만 하면 창업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광고대행 성격이 강하다면 별도 사업자로 분리 등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훨씬 깔끔하다.

 

어떤 지출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들 헷갈린다.
유튜버들은 촬영용 장비, 의상, 소품, 미용비 등 다양한 지출이 많다.
하지만 ‘얼마나 촬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촬영용 조명·카메라·마이크 같은 장비는 당연히 인정된다.
단,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장비는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이걸 놓쳐서 세금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도 꽤 많다.

 

반면 집에서 쓰는 가구나 식탁을 ‘촬영용’이라고 주장해도 평소 생활용으로 사용 중이면 경비로 보기 어렵다.
“가끔 영상 찍을 때 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콘텐츠에 필수적으로 연결된 물품이어야 한다.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 비용도 마찬가지다.
‘촬영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가능하지만 일상 관리 차원의 미용이나 피부시술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촬영 날에 실제로 사용한 내역이 명확해야 한다.

 

식사비도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만 1인 사업자는 개인 지출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 관련 모임이나 회의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게 좋다.

 

공유오피스 등록과 창업감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

요즘 유튜버 중 상당수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한다.
촬영 공간이나 편집 공간으로 쓰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자체는 세법상 문제없다.

 

다만 ‘창업감면’을 노리고 실제 활동지와 동떨어진 지역으로 등록하는 건 위험하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서울에서 촬영하지만 감면율이 높다는 이유로 김포나 인천에 사업자를 내는 식이다.
이건 나중에 조사 시 부인될 수 있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면 실제 촬영·편집·업로드가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공간 사용료나 관리비는 경비 처리 가능하다.

 

법인 전환, 언제가 적기일까

수익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세율 부담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연 8,800만원을 넘는 시점이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
이 단계부터 개인소득세율이 35%로 올라가고, 법인세 체계로 바꾸면 절세 효과가 생긴다.

 

또 하나, 매출이 7억5천만원을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으로 지정된다.
개인사업자라도 법인처럼 복잡한 회계 보고를 해야 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진다.
이때는 법인으로 전환해 관리 체계를 새로 세우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다.

 

  • 연이익 8,800만원 이상
  • 매출 7억5천만원 이상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 전환 시점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결국엔 초기 세팅이 모든 걸 좌우한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로서의 성공은 단순히 구독자 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세금 체계를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세팅하면 나중에 억단위 세금 고지서를 받을 일도 없다.
사업자 등록, 과세 구분, 세금계산서, 경비 정리, 법인 전환까지 — 이 흐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진짜 콘텐츠 사업’의 시작이다.

 

돌아보면, 콘텐츠는 늘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지만 세금은 한 번 잘못 세팅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결국엔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수익이 생겼다면, 신고보다 세팅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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