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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면 벌금? 일본 '독신세' 논란, 진짜 한국에도 도입될까

by 코스티COSTI 2025. 7. 4.

시작하며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2025년, '혼자 사는 게 죄냐'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일본의 '독신세' 논란이 한국에서도 화두가 되며, 실제로 세금 개편이 이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1. 독신세가 뭐길래 이렇게 논란일까

혼자 사는 사람에게 왜 세금을 더 내라고 할까?

일본에서 논란이 된 ‘독신세’는 이름만 들어도 감정적인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주제다. 실상은 독신자만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세금이 아니라,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출산·양육에 집중해 사용한다는 구조다.

문제는 이 구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독신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 한국도 비슷한 구조? 이미 싱글세 내고 있는 건 아닐까

부부는 덜 내고, 혼자는 더 낸다? 지금 구조가 그렇다

(1)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손해 보는 구조

지금도 소득세 구조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같은 연소득 1억5천만 원을 벌더라도, 부부가 각각 1억과 5천만 원씩 벌면 총세액은 약 1,0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한 명이 외벌이로 1억5천만 원을 벌면 900만 원 이상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현실 때문이다.

(2) 부부합산 소득세 논의도 진행 중

현재 정부에서는 프랑스나 미국처럼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명 ‘선택적 2분의 1 과세제’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인원 수로 나누어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독신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프랑스식 세제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

다자녀일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프랑스에서는 ‘n분의 n승 제도’를 통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가족 수를 기준으로 소득을 나누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이 제도는 출산율 유지에 도움이 되었고, 프랑스는 유럽 내 출산율 최상위 국가로 자리 잡았다.

📌 프랑스식 도입 시 세금 변화 예시

가구 유형 연소득 현재 세금 미국식 개편 시 프랑스식 개편 시
외벌이 4인가구 1억 약 1,200만 원 약 470만 원 약 32만 원

 

4. 실제 개편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들

(1) 1인당 공제를 늘리는 방식

현재 기본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인데, 이를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낮추는 동시에 공제를 확대하면, 1인 가구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세수 손실도 약 1조 원 내외로 상대적으로 작다.

(2) 프랑스식·미국식으로 전환

세제 개편을 미국식이나 프랑스식으로 전환할 경우, 세수 손실은 각각 약 24조 원, 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세가 약 60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다.

 

5. 결국 독신세가 현실화될까?

의도는 인구정책, 결과는 불평등 논란

(1) 찬성 측 논리

  •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유지가 어려움
  •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연대세 성격

(2) 반대 측 입장

  • 독신은 개인의 선택인데,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건 부당
  •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다 역효과가 날 수 있음
  • 특히 경제 여건상 결혼이 어려운 청년층에 역차별 우려

(3) 실제 도입 국가의 실패 사례도 있다

불가리아는 과거 독신세를 도입했지만 출산율 개선에는 실패했다. 오히려 청년층의 반발과 탈세 유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았고, 결국 폐지됐다.

 

6. 내가 생각한 해법: '벌칙이 아닌 선택적 혜택'이 답

독신세 도입보다는 미혼자·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이 먼저다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는 방식보다는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 일정 기준 이하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주거세 감면
  • 전·월세 보증금 공제 확대
  • 혼자 사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선택형 복지제도’ 도입

📌 프랑스 사례처럼 기본수당 형태의 지원 기금(CAF) 운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출산 신고 시 자동으로 정기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실질적 인구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치며

‘독신세’는 단어만으로도 감정의 골이 깊다. 하지만 본질은 출산율과 인구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되, 가족 단위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식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혼자 사는 게 죄'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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