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혜택,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시작하며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며, 많은 근로자들이 각종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택자금과 월세 세액공제 관련 혜택이 확대되어 주목받고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가 2,000만원까지 상향되었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구체적인 공제 조건을 살펴보며, 적용 가능한 항목을 정리해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받은 경우를 뜻한다. 올해부터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다음은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이다.대출 조건: 대출 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