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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송 판결로 본 하이브와 어도어의 전략, 그리고 남은 배임 리스크

by 코스티COSTI 2025. 11. 21.

시작하며

뉴진스와 하이브·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주장을 전면 기각했고, 하이브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 직후 뉴진스는 2명(해린, 혜인)이 먼저 복귀하고, 나머지 3명(민지, 다니엘, 하니)이 따로 복귀 의사를 밝혀 내부 균열이 드러났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이 아니라, ‘전속계약 구조’와 ‘프로듀서 권한’, 그리고 미성년자 계약의 한계까지 드러낸 사건이었다.

 

1.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법원의 판단은 왜 하이브 손을 들어줬을까

전속계약은 연예 산업에서 가장 민감한 법적 구조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하게 확인했다.

(1)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에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는 키맨 조항이 없었다.
  • 하이브는 민희진이 대표직을 잃은 후에도 프로듀싱 제안을 했던 증거를 제출했다.
  • 뉴진스 측이 주장한 ‘하이브의 방해행위’(타 그룹 콘셉트 중복, 무시 등)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됐다.

결국 법원은 “갈등이 존재했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 복귀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 ‘2명 선복귀·3명 후복귀’의 의미

(1) 해린·혜인이 먼저 복귀한 이유

  • 복귀 결정에는 부모의 법적 판단과 위약벌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 해인의 부친은 초기부터 “하이브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소송에 반대했다.
  • 실제로 미성년자 계약은 양측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친의 입장이 결정적이었다.
  •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두 사람은 어도어 측과 협의해 빠르게 복귀를 택했다.

(2) 나머지 3명이 늦게 복귀한 배경

  • 민지, 다니엘, 하니는 당초 항소를 검토했으나, 계약 위약벌 조항의 규모가 부담이 됐다.
  • 계약상 위약벌은 ‘직전 2년 매출 × 남은 계약기간(54개월)’로 산정되어, 인당 1,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 법원에서 감액이 가능하다고 해도,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항소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결국 3명은 뒤늦게 복귀를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협의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 민희진 관련 정황,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법원 판결문에는 민희진 전 대표의 행위가 단순한 ‘보호’ 목적이 아니라 어도어 인수 및 독립 시도로 보인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1) 판결문 속 주요 판단 근거

  • ① “민희진이 뉴진스를 보호하기보다 어도어를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② “뉴진스 부모들을 내세워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황이 확인된다.”
  • ③ “대화 어디에서도 ‘멤버 보호’를 명시한 내용이 없다.”

이 표현은 민희진에게 업무상 배임 의혹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고발 혹은 재수사 요청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4. 위약벌 구조, 왜 멤버들의 복귀를 압박했나

법원 판결에서 공개된 전속계약 조항 중 가장 주목받은 부분이 바로 ‘위약벌’이다.

(1) 위약벌 조항의 구체적 구조

  • 기준: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 × 잔여 계약기간
  • 계산 결과: 인당 약 1,000억원 수준
  • 감액 가능성: 대법원 판례상 과도할 경우 감액 가능하지만, 소송 부담은 멤버 측이 져야 함

이 구조는 단순히 금전 부담 이상의 압박이었다. 미성년자 멤버들이 항소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핵심 이유이기도 했다.

(2) 현실적 선택으로서의 ‘복귀’

이런 계약 구조 속에서 항소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금전적 자살행위에 가깝다. 멤버와 가족들은 ‘복귀 후 협의’가 현실적인 최선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앞으로 남은 쟁점과 법적 파급력

이번 판결은 단순히 뉴진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K-엔터 산업의 전속계약 관행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1) 남아 있는 법적 이슈들

  • 민희진 배임 여부 재수사 가능성
  • 뉴진스 멤버 개인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민희진 상대로 전가될 여지 있음)
  • 하이브의 주주 책임 문제는 계열사 구조상 제한적

(2) 산업적 의미

  • 전속계약은 ‘상호 신뢰’보다 법적 구속력이 우선됨을 명확히 했다.
  • 프로듀서 개인의 영향력보다, 회사 체계의 통제권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6. 사건이 남긴 교훈

이번 사건은 “예술과 산업이 충돌할 때, 법은 산업의 손을 든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계약 구조가 만든 귀결이었다.

또한 프로듀서 개인의 철학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법적·경영 구조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다.

 

마치며

이제 뉴진스는 법적으로 ‘하이브 체계 아래의 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다섯 명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느냐’이다. 법이 갈라놓은 틈을 음악과 신뢰로 메울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한국 엔터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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