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새로 계산된다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숨은 세금’처럼 다가온다. 매달 나가긴 하지만,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은퇴자라면 11월은 매년 신경 써야 하는 달이다.
이 시기에 건강보험공단이 새로 계산한 금액이 1년간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준은 두 가지다. 전년도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 예를 들어 작년에 매출이 높았고 올해는 줄었더라도, 보험료는 여전히 작년 소득 기준으로 매겨진다. 소득이 반토막 나도 보험료는 그대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오른다’는 말이 된다.
실제 소득이 줄었을 땐 ‘건보료 즉시 조정 신청’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장사도 안 되는데 왜 보험료가 그대로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소득 정산 제도’, 또는 ‘건보료 즉시 조정 신청’이다.
이건 국세청의 신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실제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만 제출하면 바로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매출이 줄었거나 폐업을 했거나, 프리랜서로 일감이 줄어든 경우라면 급여 명세서나 거래 내역만 제출해도 된다.
이 제도는 예전엔 사업·근로 소득에만 해당했지만, 2025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 등도 포함된다.
즉, 은퇴 후 배당금이 줄었거나 예금이자 수입이 줄어든 경우도 감액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진으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득 정산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도 접수된다.
소득이 늘었을 때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반대로 올해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바로 ‘정산 폭탄’의 시작이다.
소득이 늘었는데도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내년 11월 정산 때 한꺼번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보험료 선조정 신청’을 통해 월별 부담을 나누는 게 현명하다.
건보료는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미리 정산해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때도 있다.
‘내 소득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나오죠?’라는 질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계속 나오나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계산된다. 즉,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대 전체의 보험료로 합산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했고, 아내 명의로 소형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임대 수입이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방법이 있다. 임대가 중단됐거나 수입이 줄었다는 증빙을 내면 감액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핵심은 ‘가만히 있지 말고 소득 변동을 신고하는 것’이다.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은 ‘신청 안 한 사람’이다
매년 11월이 되면 누군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누군가는 그대로 낸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조정 신청을 했느냐의 여부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감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조정 혜택을 준다. 신고하지 않으면 작년 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나중에 항의해도 소급은 불가능하다.
폐업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급여 명세서·거래내역·휴업 신고서 등 증빙만 있으면 충분하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조용히 내는 세금처럼 느껴지는 건강보험료지만, 알고 보면 본인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제도’다.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이 제도는 복잡하기보다는 ‘타이밍의 문제’다. 11월, 단 한 번의 조정 시기를 놓치면 1년 내내 손해를 본다. 소득이 줄었다면 꼭 신청하고, 늘었다면 미리 대비하자.
결국엔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건강보험료는 아는 만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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