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업자등록, 코드 하나로 세금이 갈린다
유튜브 수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사업자등록이다.
처음엔 단순해 보이지만 세무서 창구에 가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듣게 된다.
“업종은 어떤 걸로 등록하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의외로 무겁다.
그냥 ‘기타 서비스업’으로 넣어도 등록은 된다.
하지만 몇 년 뒤 세금 정산, 부가세 환급, 창업감면 적용 여부가 모두 달라진다.
결국 첫 줄에 어떤 업종 코드를 넣느냐가 절세 구조를 결정한다.
나도 예전에 “그냥 기타 서비스업으로 내면 되겠지” 했다가
나중에 경비 인정이 안 돼서 세무서에서 몇 번이나 수정신고를 한 적이 있다.
지금 유튜버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업종 코드
현재(2025년 기준) 국세청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분류한다.
홈택스에서 이 코드를 선택하면 산업분류코드 59111(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이 함께 표시된다.
이 조합이 지금 국세청이 실제로 권장하는 등록 방식이다.
이 코드는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해 올리는 개인 크리에이터에게 정확히 맞는다.
유튜브나 블로그, 틱톡, 인스타처럼 플랫폼 광고 수익이 중심이라면
이 코드 하나로 충분하다.
팀 운영형 채널이라면 다른 코드가 더 자연스럽다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갖추거나 외주 편집팀을 고정으로 두는 형태라면 59111(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단독으로 등록해도 된다.
다만 대부분의 1인 크리에이터는 장비와 공간을 갖춘 ‘사업장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940306 하나로 묶는 편이 관리상 훨씬 깔끔하다.
광고·협찬 중심이라면 꼭 추가해야 하는 업종
요즘 유튜버 수익의 대부분은 조회수보다 광고와 협찬이다.
그런데 이 수익은 세법상 ‘광고용역 제공’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743002 – 광고대행업을 함께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이 코드는 광고주와 직접 계약해 PPL, 리뷰, 공동구매 영상을 제작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업종을 분리해 두면 부가세 신고가 명확하고,
광고 장비나 편집비, 외주비 같은 지출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도 수월하다.
창업감면을 받을 계획이라면 구조를 나눠야 한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다.
하지만 광고대행업(743002)은 감면 제외 업종에 속한다.
그래서 광고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기본 업종은 콘텐츠 창작업으로 두고 광고는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게 유리하다.
광고 기획이나 마케팅 대행까지 직접 맡는다면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지 말고 아예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분리해야 감면 대상과 비대상 업종이 뒤섞이지 않는다.
실제 등록은 이렇게 하면 된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종 선택’ 창에 “미디어” 또는 “콘텐츠”를 검색하면 아래 항목이 뜬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 / 59111)
- 광고대행업 (743002)
애드센스나 유튜브 광고 수익은 해외 플랫폼 수익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0%) 항목에 넣으면 된다.
반면 국내 브랜드 협찬이나 공동구매 광고는 과세(10%) 매출로 구분해 신고한다.
이렇게 나눠두면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역과 정확히 일치해 나중에 문제될 일이 없다.
업종 선택이 곧 사업 방향이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는 단순한 행정 항목이 아니다.
그건 ‘내가 어떤 형태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가’를 세법상으로 정의하는 일이다.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여도, 수익이 커지고 억 단위로 세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한 줄이 절세의 경계를 가른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라면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된다.
- 콘텐츠 중심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광고·협찬 중심 → 743002 (광고대행업) 부업종 추가
- 스튜디오 운영형 →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이게 지금 기준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조합이다.
세무는 결국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시작된다.
콘텐츠는 취미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세금은 언제나 사업으로 본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절세의 구조가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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