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업자등록, 종목 선택부터 꼬이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사업자등록’이다.
근데 막상 세무서에 가면 첫 질문이 이거다.
“업종은 뭐로 하실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의외로 무겁다.
그냥 아무거나 적어도 등록은 된다.
하지만 나중에 세금 정산, 부가세 환급, 창업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즉, 처음 종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절세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나도 처음엔 “그냥 기타 서비스업으로 내면 되겠지” 했는데,
몇 년 지나서 후회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유튜버라면 꼭 확인해야 할 업종 코드
지금 국세청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분류할 때 쓰는 코드는 크게 두 가지다.
- 921505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591202 : 기타 영상물 제작업
둘 다 정보통신업 계열로, 세법상 창작 활동에 해당한다.
둘 중 뭐를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방향이 조금 다르다.
921505는 ‘나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형’에 맞고,
591202는 ‘촬영·편집 인력을 두고 영상 제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에 가깝다.
즉, 개인 채널 중심이면 921505,
스튜디오형이나 팀 운영이면 591202가 자연스럽다.
광고·협찬 중심이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한다
요즘 유튜버 수입 구조를 보면 광고와 협찬이 훨씬 크다.
이런 경우 단순히 ‘영상 제작’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광고업(코드 731101) 을 함께 등록해 두는 게 좋다.
광고주와 계약을 맺고 PPL·공동구매·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순간,
세법상 ‘광고용역 제공’으로 분류된다.
업종이 다르면 부가세 처리 방식도 달라지고, 매출 신고 기준도 바뀐다.
그걸 처음부터 분리해 두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적다.
다만 광고 기획이나 마케팅 대행까지 직접 수행한다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하지 말고 아예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낫다.
이유는 단순하다. 창업감면 적용이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업종 분류가 핵심이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다.
“창업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인가?”
현재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영상물 제작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하지만 ‘광고대행업’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광고를 주로 하더라도 기본 업종은 영상물 제작업으로 두고,
광고는 부종목이나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세무적으로 유리하다.
이 차이를 몰라서 몇 백만 원 단위의 세금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업종 선택이 절세의 첫 단추가 된다.
실제 등록할 때 이렇게 하면 깔끔하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할 때 ‘업종선택’ 단계에서 검색창에 “영상” 또는 “미디어”를 입력해보면 아래 항목이 나온다.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 기타 영상물 제작업 (591202)
여기서 하나를 기본으로 선택하고, 필요하면 “광고업(731101)”을 부업종으로 추가한다.
만약 오프라인 광고나 브랜드 마케팅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두 번째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는 게 이상적이다.
참고로, 부업종을 추가해도 부가세 신고는 한 사업자로 합쳐서 진행된다.
다만 업종별 매출 구분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경비 인정이 깔끔하다.
결국 종목 선택은 ‘사업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사업자등록의 종목은 단순히 코드 한 줄이 아니다.
그건 ‘내 수익 구조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의 선언에 가깝다.
처음엔 별 차이 없어 보여도,
몇 년 뒤 수익이 커지고 세금이 억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한 줄이 큰 차이를 만든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라면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 콘텐츠 중심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 팀 운영, 제작 중심 → 기타 영상물 제작업(591202)
- 광고 중심 → 광고업(731101) 추가 또는 별도 사업자
이게 지금(2025년 12월 기준)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다.
결국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처음엔 단순히 콘텐츠였지만, 세금은 사업으로 본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사업의 틀이 바로 잡히기 시작한다.
'코스티 이야기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일영 교수가 말한 프랑스의 이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 (0) | 2025.12.04 |
|---|---|
| 2026 밀양에서 시작되는 청년농 임대농지, 땅을 사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1) | 2025.12.04 |
| 인천 천원복비, 1억 이하 전월세 중개료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0) | 2025.12.04 |
| 임신부 지역화폐 지급부터 난임 시술비까지, 달라지는 밀양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0) | 2025.12.04 |
| “집 한 채 있어도 지원 가능”…2026년부터 달라지는 소아암 의료비 제도 (0) |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