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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티 이야기/생활정보

인천 천원복비, 1억 이하 전월세 중개료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by 코스티COSTI 2025. 12. 4.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 ‘천원복비’ 소식

요즘 전월세 계약 앞두고 중개수수료만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1억 이하 보증금이라도 최대 30만원 가까이 나가는 복비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 문제를 직접 나섰다. 내년부터 ‘천원복비’라는 이름으로, 1억원 이하 전월세 거래에 한해 시민이 내는 중개료를 단돈 1천원으로 줄여주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시가 대신 최대 30만원까지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복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주거비 부담 자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천원주택’에서 이어진 주거비 지원 흐름

사실 인천시가 이런 실험을 한 게 처음은 아니다. 이미 ‘천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1천원, 즉 월 3만원 임대료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있었다. 올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꽤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시는 내년에 이 천원주택도 1천가구 더 늘릴 계획을 세웠다.

 

천원주택은 기본 2년 거주가 가능하고, 조건이 맞으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고 시설이 낙후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 입주자들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깔끔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천원복비’는 인천시가 이어가고 있는 주거복지 흐름의 연장선이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으로 체감되는 정책이라는 점이 다르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다

요즘 전월세 계약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단순히 임대료가 아니다. 복비, 이사비, 전입 신고 후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초기 비용이 꽤 크다. 특히 신혼부부 입장에선 결혼식 이후 바로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한숨이 깊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복비 1천원’은 단순히 금액 이상의 상징성이 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첫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 중개료 부담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정책은 그런 현실적인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넓어진 주거지원, ‘1.0대출’도 함께 간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1.0대출’이라는 또 다른 주거지원도 병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신생아 가정에 최대 1%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3천가구 정도로 예정돼 있다.

 

즉, 결혼 → 신혼주택 입주 → 출산 → 주택대출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시의 지원이 촘촘히 들어가는 셈이다. 단순한 복지라기보다, 인구와 주거 문제를 함께 묶어 해결하려는 장기 전략으로 읽힌다.

 

결국엔 ‘살 만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복비 1천원, 임대료 1천원, 대출이자 1% 지원.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정책이 쌓이면 도시의 체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인천으로 이주하려는 청년층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예산 3억원, 1천가구라는 한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성과가 확인되면 확대될 여지는 충분하다.
돌아보면 결국 주거복지는 ‘얼마나 사소한 부담을 덜어주느냐’의 문제다. 인천의 천원복비는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건드린다. 사람 냄새 나는 행정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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