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단순한 지원금이라 생각했다
폐업한 뒤 ‘구직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돈에서도 세금을 떼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됐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넘어간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발표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 구조가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국세청이 2025년 11월 27일,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했다.
결국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만명이 납부한 소득세 107억원이 환급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왜 세금을 냈던 걸까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오랜 ‘관행’ 때문이었다.
구직지원금은 일종의 전직장려수당으로, 폐업한 사람이 새로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금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명확히 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기계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온 것이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따른다.
즉, 법에 명시된 항목에만 과세해야 하는데, 구직지원금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혹시 몰라서’ 세금을 걷었고, 그게 10년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이번엔 조금 다른 접근이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단순히 세법을 해석한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을 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형식보단 현실’을 본 셈이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구직지원금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인데, 거기서 세금을 떼가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올해 10월 22일,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유권해석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세 부담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이후 낸 세금도 환급 대상이다. 금액으로 보면 총 107억원,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약 15만원 수준의 세금이 돌아온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의미
금액만 보면 큰돈은 아니다.
하지만 ‘폐업’이라는 단어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지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안다.
다시 일을 찾는 과정에서 작은 비용 하나도 부담이 되는 시기니까.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할 불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환급이 아니라, 세법 해석 자체를 ‘사람 중심’으로 돌린 조치라는 점이 더 크다.
결국엔 이게 전부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구직지원금은 ‘새 출발의 신호’ 같은 돈이다.
이번 조치로 세금이 아닌 온전한 지원금으로 돌아간다니, 이제서야 제도가 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세금 107억원이 돌려지는 일보다 더 반가운 건,
“앞으로는 세금 걱정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한 문장 아닐까.
결국엔 이게 전부였다. 작은 불씨라도, 다시 시작할 힘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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