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단순한 제도 변경이라 생각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흔한 행정 소식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꽤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였다.
그동안은 일을 계속하면 국민연금이 일부 깎였다.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초과소득’이라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일하고 싶어도 “괜히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나왔던 이유다.
감액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감액 구간을 줄였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초과소득이 100만원 단위로 구분돼 5~25%까지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그중 1·2구간이 사라진다.
쉽게 말해,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넘더라도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그만큼 더 일하고 더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조정으로 감액 대상자 중 약 9만8천명이 제외된다. 전체 감액액도 5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수치만 봐도 정부가 일하는 노인을 단순한 ‘퇴직자’가 아닌 ‘활동 인구’로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
요즘 60대 이상 세대는 예전처럼 은퇴와 동시에 일손을 놓지 않는다. 물가도 높고,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편의점, 택배, 경비업, 배달, 자영업 등 여러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득이 늘면 연금이 줄었고, 그 불합리함 때문에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제는 그 부분이 바뀐다. 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면, 일의 의미가 단순히 생계유지에서 ‘활력 유지’ 쪽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낸 보험료로 쌓인 연금을 당당히 받는 구조가 되어 간다는 점이 반갑다.
또 하나 눈에 띈 조항
이번 개정에는 다른 중요한 변화도 있다.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잃은 부모는 앞으로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는 조금 무겁지만, 제도적으로는 ‘책임 있는 가족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같은 급여는 도덕적 책임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엔 ‘노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실제로 연금을 감액 없이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면, 연금은 단순히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일하며 쌓아온 결과물이다. 그 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의욕 있는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결국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지금, 일하는 노인이 예외가 아닌 시대다. 이번 변화가 그 현실을 반영한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돌아보면 결국 이것 한마디로 정리된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그만큼의 연금은 온전히 받는 세상.” 그게 진짜 노후의 품격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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